Cnekaldj 2023.08.16 19:44

최근 아파트 분양 모델하우스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하루 8시간기준이며 계약서는 기간을 1일부터 말일까지 적지만 모델하우스 일정 자체가 그렇지 못하며 공지에 올라온 일정대로 근무했습니다. 또한 계약서엔 주휴수당에 대한 언급 없이 3.3프로 공제만 적혀있습니다.

6월 16일~22일중에 근무중 하루 휴가신청했었고

6월 26일~29일 

7/1 ~ 7/4 + 7/7~7/9일 (한 일정이지만 중간에 휴일은 모델하우스 폐관일입니다)

7월 14일에 하루 근무

7월 17일~20일 근무

7월 24일 하루 근무

7월 27, 28일까지 예정된 일정 모두 완료했습니다.

제가 휴일신청을 한 주는 주휴수당 지급이 안되는거 알고있습니다. 그외에 주휴수당이나 주말 수당이 포함 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노동청에선 연속된 일주일이 아니다 라며 안된다라고 하시는데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9.20 1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유급주휴일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을 소정근로제공하기로 정한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2) 귀하의 경우 1일 8시간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로 하였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계약을 한 경우 시작일을 기준으로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기로 정한 경우로 해당 1주일의 근로일을 개근하면 1주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도산체당금 2023.08.25 267
임금·퇴직금 시급제 공휴일 근무, 휴일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2023.08.25 1068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23.08.25 451
고용보험 질병의 정년퇴직에 의한 실업급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023.08.25 332
임금·퇴직금 무급병가의 경우 퇴직연금DC형 월납부액 산정시 반영과 관련하여 ... 2023.08.25 917
임금·퇴직금 공휴일 포함 3일 근무 후 퇴사 2023.08.25 688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시 임금 지급 2023.08.25 193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급여 계산 도와주세요 2023.08.25 648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dc 퇴직연금 산출 퇴직금 2023.08.25 684
노동조합 임금협상 신고 의무 2023.08.25 329
기타 여비지급 변경관련 문의 2023.08.24 103
휴일·휴가 휴일근무로인한 주52시간초과관련 문의 2023.08.24 224
임금·퇴직금 연가보상일수 2023.08.24 150
기타 주휴수당 관련 세금 질문드립니다 2023.08.24 149
기타 차등지급하는 식사대 비과세 여부와 연봉계약서 작성 2023.08.24 366
임금·퇴직금 파견직 근로자 퇴사 후 금품정산 14일 이내 2023.08.24 239
근로계약 교대자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 임금명세서 계산방법 고지 2023.08.24 267
근로계약 단기 파견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3.08.24 91
근로계약 다른 사업체에서 각각 단기간근로자 계약이 가능한지, 세금처리가... 2023.08.24 266
기타 근로복지공단 임금체불 융자금 상환 2023.08.23 140
Board Pagination Prev 1 ...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