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앤그래핀 2023.08.17 14:11

입사일 : 2023. 08. 17

근무일 : 2023. 08. 17 - 2023. 08. 31

급   여 : 5,350,000

             - 기본급 4,950,000  식대(비과세) 200,000  육아수당(비과세) 200,000

 

당사는 매월 1일부터 말일 까지 근태를 마감하여 익월 7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 입니다.

상기 조건으로 급여 일할 계산을 할 경우,

 

1. 입사 첫째주 2일(08/17- 08/18), 둘째주 5일(08/21 - 08/25), 셋째주  4일(08/28 - 08/31)이 근무일 인데요, 첫째주와 셋째주 처럼 주 5

   일을 근무하지 않은 경우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2. 고정수당인 식대와 육아수당도 일할로 계산하여야 하나요?

3. 209시간을 기준하여 급여를 일할 계산할때 "(급여총액/209*8)*근무일"의 수식으로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때 주휴수당이 

   포함 된다면 근무일을 주 6일로 하면 될지요?

 

상기 내용 참고 하시어 실제 계산식을 알려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9.22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월 중도 퇴사 혹은 입사에 따른 임금 산정시 재직일수를 해당 월의 총일수로 나누고 여기에 해당 월의 임금총액중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임금(연장근로처럼 조건을 달성해야 주어지는 임금중 조건 달성이 안된 임금 제외) 총액을 곱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2) 8.17~31까지 재직일수를 해당 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여기에 월급여 총액을 곱하여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복직후 임금상당액 정산 2023.08.27 256
고용보험 육아휴직 사용 후 권고사직 2023.08.27 615
근로시간 실근무시간에따른 급여확인좀 부탁드립니다 2023.08.27 106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023.08.25 518
기타 기업회생 개시 중 권고사직 2023.08.25 278
임금·퇴직금 감시적 근로자 퇴직금 문의 2023.08.25 283
기타 퇴직 협의 후, 월급 미지급의 관련의 건 2023.08.25 215
임금·퇴직금 도산체당금 2023.08.25 267
임금·퇴직금 시급제 공휴일 근무, 휴일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2023.08.25 107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23.08.25 451
고용보험 질병의 정년퇴직에 의한 실업급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023.08.25 333
임금·퇴직금 무급병가의 경우 퇴직연금DC형 월납부액 산정시 반영과 관련하여 ... 2023.08.25 922
임금·퇴직금 공휴일 포함 3일 근무 후 퇴사 2023.08.25 694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시 임금 지급 2023.08.25 197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급여 계산 도와주세요 2023.08.25 654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dc 퇴직연금 산출 퇴직금 2023.08.25 695
노동조합 임금협상 신고 의무 2023.08.25 329
기타 여비지급 변경관련 문의 2023.08.24 103
휴일·휴가 휴일근무로인한 주52시간초과관련 문의 2023.08.24 224
임금·퇴직금 연가보상일수 2023.08.24 150
Board Pagination Prev 1 ...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