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석연휴 9월 28, 29, 30, 31일중
28, 29일은 유급인데 30일 토요일도 유급으로 들어가는지 궁급합니다.
31일(일요일)은 주휴수당이 발생해서 유급을 따로 안주는걸로 아는데 토요일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추석연휴 9월 28, 29, 30, 31일중
28, 29일은 유급인데 30일 토요일도 유급으로 들어가는지 궁급합니다.
31일(일요일)은 주휴수당이 발생해서 유급을 따로 안주는걸로 아는데 토요일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 IRP통장으로 지급해야합니까? | 2023.08.28 | 1175 | |
기타 | 출근시 교통사고 근태처리 | 2023.08.28 | 559 | |
기타 | 타결금 받은 후 퇴사하면 타결금 돌려줘야하나요? | 2023.08.28 | 498 | |
임금·퇴직금 | 월급관련 기간제 차이 | 2023.08.28 | 74 | |
해고·징계 | 복직후 임금상당액 정산 | 2023.08.27 | 257 | |
고용보험 | 육아휴직 사용 후 권고사직 | 2023.08.27 | 615 | |
근로시간 | 실근무시간에따른 급여확인좀 부탁드립니다 | 2023.08.27 | 106 | |
고용보험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2023.08.25 | 518 | |
기타 | 기업회생 개시 중 권고사직 | 2023.08.25 | 278 | |
임금·퇴직금 | 감시적 근로자 퇴직금 문의 | 2023.08.25 | 283 | |
기타 | 퇴직 협의 후, 월급 미지급의 관련의 건 | 2023.08.25 | 219 | |
임금·퇴직금 | 도산체당금 | 2023.08.25 | 267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공휴일 근무, 휴일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 2023.08.25 | 107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자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2023.08.25 | 451 | |
고용보험 | 질병의 정년퇴직에 의한 실업급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2023.08.25 | 333 | |
임금·퇴직금 | 무급병가의 경우 퇴직연금DC형 월납부액 산정시 반영과 관련하여 ... | 2023.08.25 | 922 | |
임금·퇴직금 | 공휴일 포함 3일 근무 후 퇴사 | 2023.08.25 | 694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시 임금 지급 | 2023.08.25 | 197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 급여 계산 도와주세요 | 2023.08.25 | 655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dc 퇴직연금 산출 퇴직금 | 2023.08.25 | 69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토요일 역시 소정근로일이 아닌 무급휴무일인 경우 월급제 근로자는 별도의 유급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급제인 경우 해당일에 근로제공 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분의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