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주 2023.08.23 16:00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사규에는 청원휴가 사용 시 

청원휴가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연속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로 기재되어있습니다. 

 

조부모의 사망 시 3일의 청원휴가를 부여하고 있는데, 

화요일 밤에 사망, 수요일부터 장례를 치뤄 금요일 발인

 

이 같은 경우 회사측에서는 사유 발생(사망)일이 화요일이 때문에 수, 목만 청원휴가가 부여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애경사 휴가의 경우 근로자의 애경사 참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유 발생일을 장례로 보고 수, 목, 금 청원휴가 사용을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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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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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06 17: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애경사에 관하여 사용자가 부여하는 약정휴일은 애경사 발생일로 부터 기산합니다. 

    따라서 조부모 사망에 대해 3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경우 조부모의 사망일로 부터 유급휴일을 기산하고게 됩니다. 

     

    2) 그러나 근로자의 입장에서 민법의 초일불산입의 원칙을 근거로 발생일을 포함시킬 수 없다는 주장도 존재합니다.민법 제157조는 ‘초일불산입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간을 산정할때 그 기간이 오전 0시에 시작된 때를 제외하고는 초일을 산입하지 않기에 조사인 경우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익일부터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다만 이는 경조사일을 두고 벌어진 법적분쟁에서 판례등으로 명확하게 인정받은 사안은 아니며 노무사등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사업주를 상대로 민법상 초일불산입 원칙을 근거로 한 조사 휴가 사용을 주장해 보시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실질적으로 추가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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