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이 전체 회의 소집 후, 회사 경영이 어렵다며 다음달 월급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회사 경영이 어려워 질 수 있어, 그만둘 사람은 그만두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실업 급여가 가능한가요?
대표님이 전체 회의 소집 후, 회사 경영이 어렵다며 다음달 월급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회사 경영이 어려워 질 수 있어, 그만둘 사람은 그만두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실업 급여가 가능한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계약서 아무것도 없이 일했는데 돈을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1 | 2021.04.16 | 122 | |
기타 | 개인정보 공개에 있어 근로자의 동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1 | 2021.04.30 | 122 | |
근로계약 | 월근로시간 산정문의 2 | 2021.06.04 | 122 | |
임금·퇴직금 | 아주 작은 사무실 임금계산 어떻게 해야할까요? 1 | 2021.06.08 | 122 | |
노동조합 | 임시총회 1 | 2021.08.11 | 122 | |
휴일·휴가 | 연차수당받을수있을까요? 1 | 2022.01.11 | 122 | |
임금·퇴직금 | 23년 11월 기준으로 19~20년 1년간 받지 못한 임금 받을 수 있을... 1 | 2023.11.03 | 122 | |
휴일·휴가 | 해외 파견근무 후 육아휴직 | 2024.03.25 | 122 | |
임금·퇴직금 | 관계사 이동 퇴직급여 통산, 수당 등 퇴직급여 포함 문의 | 2024.03.29 | 122 | |
임금·퇴직금 | 야간격일 근무자 휴일근무 수당 문의 | 2024.04.29 | 122 | |
임금·퇴직금 | 일요일 가산수당 적용여부 1 | 2022.01.05 | 12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 2022.11.30 | 123 | |
기타 | 최저임금 계산 | 2015.09.20 | 123 | |
임금·퇴직금 | 특이한 경우라서 상담드립니다. 1 | 2016.03.03 | 123 | |
임금·퇴직금 | 근태 1 | 2016.03.25 | 123 | |
임금·퇴직금 | 급여 지급의 건 1 | 2016.05.08 | 123 | |
기타 | 국가보조사업감사 1 | 2016.07.15 | 123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1 | 2020.11.17 | 123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1 | 2017.11.22 | 123 | |
기타 | 근무환경이낮아졌다는입증 1 | 2018.02.22 | 123 |
1. 이직전(사직전) 1년 동안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이번달과 다음달 2개월간 급여가 체불될 경우, 사업주에게 임금체불 확인서를 받아 자발적으로 이직후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