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선희 2024.04.09 15:25

안녕하세요

문의 남깁니다.

 

근무시간 : 18:00~06:00

휴게시간 : 급여 정산시 별도로 제외 안함

근무방법 : 근무 휴무 근무 휴무(토요일 일요일 별도 휴무 없이  근무 휴무 스케쥴에 맞춰 근무)

                ex) 월요일 18:00 출근 ~ 화요일 06:00 퇴근

                      화요일 휴무

                      수요일 18:00 출근 ~ 목요일 06:00 퇴근

                      목요일 휴무

                      

근무 방법이 이렇게 됐을때 기본급 및 연장수당, 특근수당, 유급휴무에 대해 계산 방법 문의 드립니다.

 

검토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24 11: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12시간 근로로 격일 근무시 월 평균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2시간*365/12/2= 182.5 시간으로 월평균 실근로시간은 182.5 시간이 됩니다. 

     

    2) 1일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월 평균 60.8 시간이(1일 4시간*365/12/2)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에 0.5를 가산합니다. 앞의 182.5 시간에 기본 1배를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산만 적용합니다. 30.4 시간의 연장근로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3) 밤 10시 부터 오전 6시까지 1일 8시간의 야간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월 평균 산정시 (1일 8시간*365/12/2)=121.6 시간으로 여기에 0.5배를 가산하면 60.8 시간의 야간근로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4) 마지막으로 주휴가 발생되는데 1주 5.5시간의 주휴가 나옵니다.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121.6시간이 나오므로 1일 8시간 월 평균 174시간의 소정근로시간 근로자에게 8시간이 주어진다면 121.6시간/174시간*8시간= 약 5.6 시간이 나오며 월 평균 4.34주를 곱하면 약 24시간의 주휴가 나옵니다. 

     

    5) 기본 실근로 182.5시간+주휴 24시간+ 야간가산60.8시간+연장가산 30.4시간으로 여기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월 임금액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1일 통상임금은 5.5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수당 문의 1 2021.04.13 122
임금·퇴직금 계약서 아무것도 없이 일했는데 돈을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1 2021.04.16 122
기타 개인정보 공개에 있어 근로자의 동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21.04.30 122
근로계약 월근로시간 산정문의 2 2021.06.04 122
임금·퇴직금 아주 작은 사무실 임금계산 어떻게 해야할까요? 1 2021.06.08 122
노동조합 임시총회 1 2021.08.11 122
휴일·휴가 연차수당받을수있을까요? 1 2022.01.11 122
임금·퇴직금 23년 11월 기준으로 19~20년 1년간 받지 못한 임금 받을 수 있을... 1 2023.11.03 122
임금·퇴직금 관계사 이동 퇴직급여 통산, 수당 등 퇴직급여 포함 문의 2024.03.29 122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 DC형 납입 문의 2024.04.24 122
임금·퇴직금 야간격일 근무자 휴일근무 수당 문의 2024.04.29 122
임금·퇴직금 일요일 가산수당 적용여부 1 2022.01.05 123
고용보험 실업급여 2022.11.30 123
기타 최저임금 계산 2015.09.20 123
임금·퇴직금 특이한 경우라서 상담드립니다. 1 2016.03.03 123
임금·퇴직금 근태 1 2016.03.25 123
임금·퇴직금 급여 지급의 건 1 2016.05.08 123
기타 국가보조사업감사 1 2016.07.15 123
근로계약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1 2020.11.17 123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7.11.22 123
Board Pagination Prev 1 ...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