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12 21:37
저는 47세의 가장입니다 제가 지금 다니구 있는회사가 지난 1999년 10월 30일자로 법정 화이신청을하고서 회사는 계속일을 하고있습니다 문제는 회사의 관계된 공장부지와 기계들이 은행의 가압류가 되어있습니다 사장은 지금회사를 가지고 운영할수없는 조건이되자 다른 이름의 회사를 설립하여 명예대표를세워가지고(명예대표로세운사람은...회사의 IMF로 감원당했던 영업이사)
지금 회사를 살려보려는 계획을 가지고있는데 여기에 종사하고있는 직원이 50명 정도가 퇴직금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안고있고 사장의 계획은 직원들의
퇴직금을 그대로가지고 새로 설립한회사로 넘어가려는 계획인것같은데 저희들이 명확하게 퇴직금의 대한 보상의 법적인 방법과 근로자의 대등한 대치를 알고싶습니다
추신:우리들의 퇴직금을 법적인 공증에 대한 방법도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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