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12 17:39
1998년 7월 2일에 입사하여 2000년 4월 11일자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1998년 연차는 1999년에 5일이 발생하였고 또한 사용을 하였으며,
1999년 연차는 2000년에 11일 발생하였다고 들었습니다.
4월 11일 이후부터 휴가처리를 하여 휴가가 끝나는 날을 퇴직일로 하기로 회사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측에서는 4월 11일 부터 영업일로부터 11일과 생리휴가 1일을 더한 다음날이 퇴직일이 된다고 하며, 저의 생각은 2000년 연차도 4개월분인 4일이 발생한다고 생각됩니다.
연차란 꼭 1년을 만근을 해야 발생하는 것인지요?
제가 만일 2000년도 만근을 한다면 발생하는 연차일수는 12일인데
2000년 4월까지의 연차는 4/12로 계산하여 4일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1년 만근을 하지않으면 근무개월수와 관계없이 연차가 소멸되는 것인지요. 사직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먼제 선결되어야 하는데 관련 법규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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