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14 11:12
약10년전부터 선원으로 일을 해오다 4년전부터 갑판장으로서 종사했던 사람입니다. 선원되기전 종합검진서 첨부시 발을 다쳐 깁스을 한적이 있고 약간의 혈압이 오르긴 하였으나 승선불가 판정은 나지 않았읍니다.
이것이 선원되기까지의 과정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작년 8월부터 승선을 하다가 00년 3월 26일 마산체항중 선내 본인 침실에서 숙박후 27일 아침 기상때부터 왼쪽 팔을 움직이지 못하여 통증을 호소하는 바 동일 오전 10시경 한방병원으로 진료차 보냄" 그후 진료결과가 후두부 혈관이 몇개 터졌다는 결과가 나옴에 진료및 치료를 의뢰합니다. 여기까지가 선장이 사고경위서 첨부시 회사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산재처리가 되지않는다는 회시내용과 이제 40중반의 남자로서 배운것도 없고 아는 것이라고는 고기잡는 기술밖에 없읍니다.
정녕 산재처리가 되지않는것인지 또 어떻게 해야만이 회사를 상대로 풀어나갈수 있는 것인지 도무지 알길이 없으니 수고스럽겠지만 모르는 노무자을 위해서라도 깊은 아량과 넓은 법지식으로서 해답을 요하고 싶습니다.
다시한번 부탁말씀을 올립니다.제 이메일로 연락바랍니다.안녕히 계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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