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15 16:43
안녕하세요 성낙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 노조의 노조규약이나 회사와 체결된 단협의 관련 조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군요.

94년 노조설립당시 노조규약에서 '대리급이하'로 조합원이 정해졌다면 그 범위는 대리급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대리급도 당연히 노조원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하'라는 개념은 '기준선에 포함된 개체를 포함하여 그 아래'라는 개념이므로 만약 대리 위의 직급이 과장이라면 대리급까지는 조합원이될 수 있고 과장급부터는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2. 아마도 2000년 4월 단체협약을 통해 대리급이 회사가 인정하는 노조원에서 제외되도록 개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단체협약대로라면 대리부터 노조에 가입할 수 없을 것입니다만, 그 적용싯점은 단협개정일로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일로부터 향후 대리이하의 직급에 있다가 대리로 올라가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노조원이 될 수 없는 것이지만, 개정일 현재, 대리인 사람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협 등에서 현재 대리인 근로자도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특단의 규정이 있지 않는 이상, 개정된 단협은 개정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성낙인 wrote:
> 그러면 노조와 회사가 노조원의 자격을 대졸평사원이상 대리급이하 직급을 제외하였으면 현재 노조위원장도 노조원의 자격이 상실되는 것 아닌지요?전북 익산시에 소재한 (주)옥시 익산공장에 근무하는 성낙인입니다.
> 저희 회사는 1994년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었고 이때 조합원은 대리급이하 근로자들로서 구성되었습니다.한데 노조와 회사가 금년 4월에 대리급과 사무실직원일부(회사 분류상 대졸 신입사원이 속하는 직급)까지를 노조원에서 제외하였습니다.한편 현재 노조위원장은 노조위원장이 당선되기전 직급이 대리였고, 현재도 대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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