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14 20:30

안녕하세요 홍길동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회의를 신청하거나 개시된 경우, 퇴직근로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3년치의 퇴직금과 3개월치의 체불임금(이른바, 체당금)을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상의하여 노동부에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체당금을 지급받았다면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그리고 체당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그 전액에 대해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불임금을 청구한다고 해도 사업주는 화의라는 명목으로 지불능력이 부족하다하여 지급을 지연할 것입니다. 이럴경우에는 사업주를 상대로 체불임금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회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배당금액에서 체당금을 받았다면 체당금을 제한 금액을 배당해줍니다.)

2. 이러한 민사소송의 절차는 개인혼자서 수행하기 보다면 같은 처지의 근로자가 다수 있다면 근로자대표를 선임하여 근로자대표가 수행토록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3.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에 대한 공증을 수락한다면 회사의 재산에 대해 이를 근로자에게 넘긴다는 양도각서를 받고 이를 공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증을 한다면 굳이 민사소송을 할 필요는 없겠죠. (공증은 판결문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니까요) 단,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공증을 해줄 의지가 있어야만 합니다.

4. 사업주가 공증을 해줄 의지가 있다면 공증인가를 획득한 변호사사무실에가서 양도각서는 어떠한 내용으로 잡아야 할지등에 대해 협의한 후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홍길동 wrote:
> 저는 47세의 가장입니다 제가 지금 다니구 있는 회사가 지난 1999년 10월 30일자로 법정 화이신청을하고서 회사는 계속일을 하고있습니다 문제는 회사의 관계된 공장부지와 기계들이 은행의 가압류가 되어있습니다 사장은 지금회사를 가지고 운영할수없는 조건이되자 다른 이름의 회사를 설립하여 명예대표를세워가지고(명예대표로세운사람은...회사의 IMF로 감원당했던 영업이사)
> 지금 회사를 살려보려는 계획을 가지고있는데 여기에 종사하고있는 직원이 50명 정도가 퇴직금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안고있고 사장의 계획은 직원들의
> 퇴직금을 그대로가지고 새로 설립한회사로 넘어가려는 계획인것같은데 저희들이 명확하게 퇴직금의 대한 보상의 법적인 방법과 근로자의 대등한 대치를 알고싶습니다
> 추신:우리들의 퇴직금을 법적인 공증에 대한 방법도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씁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Re: 고의부도처리로인한 퇴직금상담좀해주세요... 2000.04.14 1171
고의부도처리로인한 퇴직금상담좀해주세요... 2000.04.12 776
Re: 연차휴가 산정기준에 대하여 2000.04.14 825
연차휴가 산정기준에 대하여 2000.04.12 662
Re: 사용자여부 2000.04.14 423
사용자여부 2000.04.12 568
Re: 시간외수당에대해... 2000.04.12 532
시간외수당에대해... 2000.04.12 788
Re: 질문 있습니다. 2000.04.12 475
질문 있습니다. 2000.04.12 637
Re: 청와대운운하며 월급못주겠다고 하네요. 2000.04.12 766
청와대운운하며 월급못주겠다고 하네요. 2000.04.12 685
Re: 1211호에 대한 회답은 불가능한가요?? 2000.04.14 740
1211호에 대한 회답은 불가능한가요?? 2000.04.13 747
Re: 부당해고가 해당되는지요? 2000.04.14 436
부당해고가 해당되는지요? 2000.04.14 440
Re: 체불 임금을 민사소송에서도 받지 못한 경우 2000.04.14 562
체불 임금을 민사소송에서도 받지 못한 경우 2000.04.14 453
Re: 사고시, 산재관련 정보 2000.04.14 561
사고시, 산재관련 정보 2000.04.14 670
Board Pagination Prev 1 ...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