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14 20:18

안녕하세요 황필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은 산정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개별근로자마다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98.7.2에 입사한 근로자는 이날로부터 1년이 되는 99.7.1까지의 근무기간에 따른 개근여부를 판단하여 99.7.2부터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한이 발생하며 2000.7.1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2000.7.2에 비로서 연차유급근로수당을 청구할 권한을 갖는 것입니다.

2. 이렇듯 연차휴가의 부여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기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마다 이렇게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부여 및 수당의 지급을 산정할 경우,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하는 기산일(대개 1.1)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의 부여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러한 방식이 원칙에 벗어난 것이기는 하나 회사임의의 기산일 이외에 입사한 이른바 '중간입사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불이익이 없다면" 회사가 임의적으로 기산일을 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여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노동부 행정해석)

따라서 회사임의의 기산일 이전기간(98.7.2~12.31)에 대한 연차휴가를 5일부여한 전제하에서 99.1.1부터 연차휴가산정을 위한 기산일을 잡았다면 이는 굳이 위법한 것이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황필순 wrote:
> 1998년 7월 2일에 입사하여 2000년 4월 11일자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 1998년 연차는 1999년에 5일이 발생하였고 또한 사용을 하였으며,
> 1999년 연차는 2000년에 11일 발생하였다고 들었습니다.
> 4월 11일 이후부터 휴가처리를 하여 휴가가 끝나는 날을 퇴직일로 하기로 회사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 이 과정에서 회사측에서는 4월 11일 부터 영업일로부터 11일과 생리휴가 1일을 더한 다음날이 퇴직일이 된다고 하며, 저의 생각은 2000년 연차도 4개월분인 4일이 발생한다고 생각됩니다.
> 연차란 꼭 1년을 만근을 해야 발생하는 것인지요?
> 제가 만일 2000년도 만근을 한다면 발생하는 연차일수는 12일인데
> 2000년 4월까지의 연차는 4/12로 계산하여 4일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1년 만근을 하지않으면 근무개월수와 관계없이 연차가 소멸되는 것인지요. 사직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먼제 선결되어야 하는데 관련 법규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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