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14 20:02

안녕하세요 이세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관계는 계약의 형식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사실관계를 중요시합니다.

비록 사업주가 명의상으로 A라는 사람으로 되어있다손치더라도 B라는 사람이 해당 근로자에게 대해 사용자로서의 지위(근로자에 대한 업무지시권과 통제권, 임금지급 및 결정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다면 B라는 사람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입니다.

<참고>근로기준법 제15조(사용자의 정의) "이법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최근의 법원 판례도 '명목상의 사장은 사장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국일보 2000/2/6> "기업의 명목상 대표이사는 임금 체불에 대한 형사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유지담·柳志潭대법관)는 6일 임금 5,9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된 D개발㈜ 공동대표이사 김모(59) 박모(48)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목상 대표이사는 사업주로부터 경영에 대한 포괄적 위임을 받고 사업주를 대표 또는 대리하는「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이 임금 체불 당시 등기부상 대표이사였지만 경영이나 업무수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만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세근 wrote:
> 형제가 운영하는 회사이며 명의상 사업주는 동생인데 동생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권한이 없고 다른 근로자와 똑같이 월급받고 일하는 근로자일때 실제 사업주가 임금을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을 경우 개인회사에 있어 명의상 사업주에게 임금.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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