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에이틴스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담당자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근로자가 본연의 직장생활외에 별도의 사업자등록의 발급받아 자기사업을 한다고 해서 법률상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 자신과 근로계약을 맺은 사업주와 '겸업금지'을 정하는 것이 대개인데, 이는 계약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서로간의 의무와 권리(성실한 노동력의 제공과 임금의 수령)를 충실히 한다는 것으로 별도의 개별계약을 통해 정할 수도 있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을 통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이른바 '겸업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나타나는 비성실근무에 따라 내부계약의 불이행사항(징계 등)을 제외한다면, 법률상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것과 사업자로서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에이틴스 wrote:
> 바쁘신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 지난번 1211호에 대해 회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 아마도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