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14 23:48

안녕하세요 하신광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사용자의 입장에서 적자가 누적된다거나 하는 이유로 감원을 하거나 폐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감원이나 폐업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으로서는 자신의 아무런 잘못도 없이 생계터전으로부터 일시에 추방되는 것(해고)이므로 기업이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른 '정리해고의 4대원칙'을 지켜야만 유효한 해고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정당한 이유와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면 당연 부당해고입니다.

정리해고의 4대요건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법률상담 ---> 상담유형 코너에서 21번사례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기업이 이른바 적법하게 하려한다면 절차상으로도 최소 60일이전에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해야(법31조)하며 이러한 4대요건을 갖추었을 때만 적법한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이러한 정리해고에 관한 적법한 해고를 했다손치더라도 법 제32조에서 정하는 바대로 해고를 하고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30일전에는 해고의 날짜를 정하여 통보해야만 합니다.(해고예고제도) 따라서 절차상으로 정리해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60일전에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해야하고 동시에 최소 30일전에는 해고하고자하는 날짜를 정해 해고통보를 해야만 합니다.

4. 만약 '4대요건'에 해당한다손치더라도(적법한 정리해고라도) 30일전에 이를 미리 예고하지 않는 것이라면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은 것이므로 "30일분 이상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하신광 wrote:
> 9명이 근로하는 개인회사에 다니는데 4월말로 폐업한다고 합니다.
> 우리 회사 사장님은 명의만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실제는 월급받고 일하는 근로자이며 (법인의 주주로도 올라가 있음) 실제 경영인은 지역을 달리하여 동종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입니다.
> 우리회사는 흑자를 보고 있어 폐업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법인의 대표인 실제
경영주의 방침이 폐업이라며 다른 회사를 알아보라고 하는데 이것도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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