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재 2016.02.20 10:51

안녕하세요

2014년에 타지역으로 전출되어 출퇴근이 불가한 상황에서 가정생활 영위가 어려워 이직을 할려고 합니다

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알고십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24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재 귀하의 거소지에서 전직의 대상이 되는 지역까지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출퇴근의 불편을 고려하여 해당 전직대상지에 기숙사등 거소지를 마련해 줄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한다면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개인적인 사유로인 퇴사명 실업급여 받을수 없는건가요? 1 2016.03.27 768
비정규직 실업급여 사유 상담 1 2016.03.24 1275
기타 실여급여조건 및 산정기준 3 2016.03.24 13386
비정규직 실업급여 상담합니다 1 2016.03.24 612
해고·징계 이 경우, 근로자 징계해고인지 1 2016.03.18 478
고용보험 통근시간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요건 1 2016.03.18 199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2 2016.03.17 527
고용보험 실업급여 충족요건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1 2016.03.15 388
해고·징계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6.03.11 151
기타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16.03.10 47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1 2016.03.08 289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1 2016.03.06 478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6.03.01 19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관련 실업급여 수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2.29 281
고용보험 사업장이전 카풀지원시 실업급여 1 2016.02.25 749
»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1 2016.02.20 248
고용보험 비정규직 퇴직 후 아르바이트 시 실업급여 1 2016.02.17 2556
기타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예: 비정기적 강의소득)이 발생하면 부정... 1 2016.02.17 3208
기타 (일용근로자) 피보험자격 신고명세 통지서와 실업급여에 관하여 ... 2 2016.02.12 1418
기타 원거리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 1 2016.02.03 897
Board Pagination Prev 1 ...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 98 Next
/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