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ros2015 2016.02.29 11:19

안녕하세요. 급여체불 및 실업급여 수급관련 문의드립니다.


* 현재상황

1. 2016.01.06 입사

2. 4대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작성하였음

3. 급여일은 익월 5일이나 2016년 1월 급여가 전직원 아직 미지급 상태. 회사에서는 경영악화를 이유로 차일피일 지급한다고 하면서 계속 미루고

    있음

4. 2.29일 현재 2016년 2월 급여도 3월 5일 급여지급일에 미지급 예정 (확정)


* 문의 내용

급여가 2달이상 체불시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 급여가 체불될시 몇월 몇일 기준으로 상기 조건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아울러 해당 절차 진행시 (퇴사 및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한 서류나 구체적인 진행 절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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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03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의 [별표 2]에 따라 이직(사직)이전 1년 동안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귀하의 경우 2월 29일까지 근로제공하고 퇴사하여 퇴사일이 3월 1일이 될 경우 2015년 2월 29일부터 2016년 3월 1일까지 1년 동안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입사일 1월 6일을 기준으로 2016년 1월 5일부터 2016년 2월 4일까지 근로제공한 급여가 2016년 2월 5일에 미지급되고, 2016년 2월 5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 근로제공한 급여의 경우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되면 되기 때문에 2016년 3월 14일 이후까지 지급되지 않을 경우 혹은 2016년 3월 5일 급여일에 지급되지 않아 퇴사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3. 중요한 것은 사용자가 귀하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체불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수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로부터 임금미지급 확인서등을 받으면 제일 좋습니다만, 사용자가 이를 작성해줄 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급여지급 내역이 담긴 통장 사본등을 구비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고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로 실업인정을 신청하기 전에 먼저 사용자에게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인정 신청을 위해 2개월간 임금 미지급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고 이후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4.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를 통해 구비서류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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