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왕 2018.04.17 14:35


저희 단체의 퇴직금 정산 부분 관련하여 문의하고 싶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현재의 기관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1)   2015.7.1-2016.10.23 : 주2일 근무하는 반상근 ( 세전급여 월 60만원)

2)  2016.10.24 ~ 현재 : 상근 (세전급여 월 170만원)


제가 현재 시점에서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퇴직금의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


위와 같은 식으로 계산할 때,

1)  1일 평균 임금은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마지막 3개월 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퇴직일 이전 3개월 간의 총일수로 나누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상근 기간에 상관없이 저의 1일 평균임금은 약 54,839원 정도 되리라 예상합니다. 


2) 총 재직일수

    - 총 재직일수란 그 달에 있는 모든 날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근무를 한 날만을 의미하나요?

      예를 들어 3월의 재직일수라 함은 31일이 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근무를 하지 않은 10일(토,일,삼일절)을 제외하고 21일로 잡아야 하나요?

    - 반상근 기간의 총 재직일수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상근과 동일하게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상근자 기준 재직일수 X 2/5] 등으로 변경해야 하나요?


저의 퇴직금을 계산하는 가장 적합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고 싶습니다 1 2018.05.30 23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문 및 퇴직금에 남은 연차 포함 여부 1 2018.05.30 889
임금·퇴직금 단기계약 종료 후 신규 단기계약으로 재채용시 1년이 도래한 경우... 1 2018.05.24 1228
임금·퇴직금 인센티브 퇴직금(평균임금)에 포함 여부 1 2018.05.24 1908
임금·퇴직금 대학 근로생 주휴수당 및 퇴직금 관련 도와주세요 1 2018.05.23 1506
임금·퇴직금 병가/휴직 후 퇴사자의 퇴직금 산출 1 2018.05.23 1759
임금·퇴직금 근무하는 중에 회사가 경매에 넘어가면 근무하면서도 배당신청이 ... 1 2018.05.18 391
해고·징계 사업주의 해고 후 재근무요청 1 2018.05.18 733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기본급 최저임금 미달 1 2018.05.14 2642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실업급여, 교통비 1 2018.05.13 129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입니다. 1 2018.05.10 347
임금·퇴직금 업무 대행 계약 근무자 (실 정규 근로) 퇴직금 관련 근로자 인정... 1 2018.05.10 443
임금·퇴직금 산재 근로자 퇴직금 계산 1 2018.05.09 1195
임금·퇴직금 제화공입니다 계약서 없이 근로 했는데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18.04.30 20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2018.04.29 334
고용보험 글쓴이도 모르는 사이에 자진퇴사후 재입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8.04.29 1348
임금·퇴직금 퇴사후 인수 합병시 퇴직자 퇴직금 2018.04.26 1153
임금·퇴직금 전직된 자회사에서 1년 미만 근속 후 퇴직시 퇴직금 지급여부 2018.04.17 833
» 임금·퇴직금 반상근에서 상근으로 전환한 경우 퇴직금 계산 방법 2018.04.17 564
기타 근태기록부 효력 및 기타 질문들입니다. 1 2018.04.16 990
Board Pagination Prev 1 ...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