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마 2012.09.21 13:36

회사측인데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계약직 근로자와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여 9월말로 2년째가 됩니다.

9월초에 근로자에게 계약을 연장하여 근무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 봤더니 계약연장

의사가 없음을 구두로 알려왔습니다.

이에 9월말로 계약을 종료하려고 하는데, 당사자에게 별도로 사직서를 받아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불필요하다면 사직서를 자발적으로 주지 않는 이상은 받을 계획은 없습니다.

당사자와 상호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도 계약만료 1개월전에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자동 계약해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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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25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서란 근로자가 퇴직할 의사를 통보하는 문서를 의미하며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직서가 요구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계약종료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로부터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 통보를 문서로 받거나 사용자가 해당내용을 다시 근로자에게 주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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