팅커벨 2020.05.27 10:39

저는 회사 사업자는 아니며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같이 일하는 한 직원의 무단 결근으로 인해 피해가 막심합니다.

대표자 포함 4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이다보니 한사람만 결근하여도 나머지 직원들이 힘이 듭니다.


갑자기 무단 결근을 한 직원은 3월부터 가정사로 인해 결근을 해왔던 상태입니다.

회사에서도 이러한 개인사정을 봐주며 결근을 이해해왔습니다. (근로자 합의하에 결근한 일당을 차감하여 급여 지급)

가정사로 인해 결근이 잦더니 이제 회사에 일하기 싫어졌는지 갑자기 결근을 했습니다. 

가정사로 인해 몇일씩 결근을 하고 다시 출근을 하면 일에 집중을 제대로 못하고 버벅대기 일쑤입니다.

업무적으로 실수도 여러번 있었고 그 또한 회사에서 이해하고 봐주었습니다.


그러한 업무과실로 인해 얼마전 대표자에게 잔소리를 듣더니 마음이 틀어졌는지 결근을 했습니다.

그 직원의 결근으로 인해 저 뿐만 아니라 대표자, 나머지 직원 한분도 업무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이런 경우에 회사에서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월급은 일한 날수 만큼 계산하여 지급하긴 해야겠지만 그 직원의 퇴사로 인해 업무가 원활하게 풀리지 않으니

퇴사한 직원 대신에 일을 감당해야 하기에 나머지 직원들이 배로 힘이 듭니다.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요구할때 1개월전에 미리 통보해야 하듯.

근로자 또한 퇴사를 원할 경우 자진 퇴사 통지(사직서제출) 1개월 이후 퇴사를 해야되는 것으로 압니다.

무단 결근한 이 직원은 사직서도 따로 제출하지 않았고 일하기 싫다는 말만 한채 결근한 상태입니다.

자기 맘대로 일하기 싫다고 그만두고 전화도 안받고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에서 무단결근, 퇴사를 한 직원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월 급여 및 퇴직금 정산 등의 문제와 결근으로 인해 회사의 피해 손해배상 방법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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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8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의사로 퇴사할 경우 *일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그에 따르되 그 내용이 없을 경우 민법에 따라 1개월 가량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무단결근이 반복되어 도저히 근로계약을 지속할 수 없을 경우 징계해고를 할 수 있되 근로기준법 27조가 적용은 되지 아니하나 명확하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의 예고는 적용되니 30일 전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소송을 통해 가능하시고 임의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퇴직금의 경우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고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이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무단결근시 퇴직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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