쫑라니 2011.02.16 13:05

얼마전 2년동안 다닌 회사에서 파견직으로 근무했고 계약만료로 퇴사했어요..

다녔던 회사가 실적에 따라 수당이 나오는 회사였고

기본급 126만원에 실적에  따라 금액을 정해놓고 한달단위로

수당을 지급했어요.. 그래서 한달평균 210만원 정도 받았고요...

다른 사람들이 얼마정도 받는지 알고있어서 대충 짐작하고

며칠전 처음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는데요...

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작았어요....

저랑 비슷한 시기에 그만둔 사람들과도 금액이 하루금액으로 4천원 이상차이가 나구요...

그래서 파견회사에 물어보니 기본급만 신청했다고 하더라구요...

실적금액는 이직확인서에 임금으로 기재하면 안된다고 법에 걸린다고 했어요...

물론 실적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하지만 실적등급에 따라 정해진 금액도 있고

실적등급이 최하라고해도 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이 나오고 한달씩 꼬박꼬박 받았구요...

퇴직금도 2년일하고 연차수당 제외해서 410만원 넘게 받아서 퇴직금 정산할때도

실적수당을 포함에서 금액을 측정한거 같아요....

그리고 다른 파견회사에서는 실적금액도 포함에서 신고했구요...

이런경우 실업급여 산정시 임금에 실적금액이  포함안되는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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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17 08: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액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평균임금'입니다. [실업급여1일액 = 1일 평균임금 * 50%]이기 때문입니다.

    퇴직금도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결국 개인별 업무성과(업적)에 따라 일정한 지급조건을 설정하고 지급되는 업적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인데, 결론적으로 회사의 경영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경영성과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지만 지급조건이 설정되어 있는 '개인별업적성과금'은 평균임금에 포합됩니다.

     

    자세한 내용보기

    https://www.nodong.kr/406892

     

    아마도 회사담당자가 내용을 잘못알았거나 잘 몰라서 그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지급받은 실업급여가 사실과 달리 적은 경우에는 고용지원센터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를 제기받은 고용지원센터는 회사와 협의하여 업적성과금의 평균임금 포함여부를 판단하여 귀하의 심사청구를 취하토록하고 실업급여액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고, 만약 고용지원센터가 회사측의 주장이 맞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정식으로 심사청구절차를 거쳐 실업급여액 조정여부를 최종결정하게 됩니다.

     

    심사청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보기

    https://www.nodong.kr/4028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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