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맘 2011.05.16 11:31

출산휴가를 5월 1일부터 받기로 했고, 그전에 3,4월은 병가신청서를 내고 회사를 미리 쉬었습니다.

실근무는 2월 28일까지 했구요.

 

이런 경우, 출산휴가급여 신청시 제출서류에 급여명세서를 3,4월을 뺀 2월,1월,12월분에 대한 급여명세서를 제출하라고 하더군요.

근데, 병가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공단쪽에서 사업장에 서류를 요청할 경우,

병가신청서만 있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의사소견서나 그런게 있어야만 병가신청이 허락되어 지는건가요.

아님 회사에서 허락만 해준게 확인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없다면 서류를 다시 작성해야 되거든요.

 

정말 특별한 사유가 아닌데 병가신청서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냥 서류상 4월30일까지 근무한걸로 해서 서류를 낼려고 하거든요.

 

어떤 방법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16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급여 신청시 3개월치 임금을 요구하는 이유는 휴가급여 계산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귀하가 출산휴가 사용 전 병가신청을 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으며 해당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확인하려는 절차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입증 자료는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하여 병가부여 확인서등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의무복무 기간 산정 1999.10.12 8623
여성 육아휴직후 퇴사 1 2010.01.16 8610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만 만료시 사직서 제출 필요여부 1 2012.09.21 8607
병가 급여 처리 ? 2003.05.01 8607
☞가불금과 퇴직금상계가 인정되는지?? 2008.05.29 8607
임금·퇴직금 9개월 근무시 퇴직금 청구 가능한지? 1 2013.08.23 8606
근로시간 3조 2교대 근무 시 1 2009.08.10 8602
임금·퇴직금 연봉제 와 내년 시급 적용 계산 등등 질문? 1 2009.12.14 8587
근로시간 3교대 근무시간 1 2011.06.23 8583
임금·퇴직금 무급휴가에 따른 급여계산 1 2017.12.26 8579
임금·퇴직금 3조2교대 급여계산 1 2012.07.18 8575
» 여성 출산휴가전 2개월병가신청시.. 1 2011.05.16 8571
휴일·휴가 병가일수 계산 1 2011.11.07 8566
임금·퇴직금 계약직 근로자의 1년단위 퇴직금 정산문제 1 2011.05.28 8559
고용보험 실업급여 금액 산정시... 1 2011.02.16 8554
임금·퇴직금 영업직의 차량유지비 지원금은 통상임금인가요? 1 2011.03.23 8544
임금·퇴직금 이중취업? 1 2013.11.20 8542
은행에선 신용불량자의 실업급여 통장에 지급정지를 건다던데.? 2003.01.08 8539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이 안될 경우 실업급여 및 퇴직금 정산 알려주세요. 1 2011.01.14 8531
임금·퇴직금 일반직 격일제 근무자 급여계산 및 공휴일수당 계산방법 2 2020.12.21 8527
Board Pagination Prev 1 ...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