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ean 2011.06.23 10:38

두가지 궁금한게 있어 질문올립니다.

 

첫번째. 노사협의회 설립

29인 사업장입니다.

저희 회사는 경비, 미화파견 용영회사인데..거의 모든 직원이 파견근로자입니다.

곧 30인 이상이 되면 노사협의회를 설립해야 한다고 하는데 직원의 과반수 이상이 파견근로자인데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 3교대 근무자 근무시간 계산

주차원 3분이 3교대로 근무합니다.

1인기준으로

1일- 오전 06:30~18:00 (휴게2시간) / 토요일일 경우 06:30~13:30 (휴게2시간)

2일- 오전 06:30~다음날 오전 06:30 (휴게3시간, 야간휴게 6시간)

3일-비번

참고로 감시적 단속적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근로자입니다.

위 근무스케줄일 경우 최저임금 기준으로 했을때 기본급,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발생 여부 등

급여를 어떻게 산정해야 할지 너무 헷갈려 질문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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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26 12: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파견사업주이고 파견근로자를 고용하여 다른 사용사업주에게 근로자를 파견하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이므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파견사업주로서 고용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로서 사용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도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30인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2. 상담글에 의한 교대제근로를 분석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주간근무일= 오전 06:30~18:00 (휴게2시간) / 실근로시간 9.5시간 (연장근로시간 1.5시간)
    주간근무일 중 토요일일 경우 = 06:30~13:30 (휴게2시간) / 실근로시간 5.5시간 (연장근로시간 5.5시간)

    전일근무일 = 오전 06:30~다음날 오전 06:30 (휴게3시간, 야간휴게 6시간) / 실근로시간 15시간 (연장근로시간 7시간 야간근로시간 2시간)


    연간 주간근무일 (평일)
    실근로시간 = 9.5시간  * {(365일/3회)  - (365/7일/3회)}= 990 시간
    연장근로수당 시간환산 = 1.5시간 * 50% = 0.75시간  * {(365일/3회)  - (365/7일/3회)} = 78 시간
    휴일근로가산수당 시간환산 = 9.5시간 * 50% = 4.75시간 * (365일/21일) =82 시간


    연간 주간근무일 (토요일)
    실근로시간 = 5.5시간  * (365/7일/3회)= 95 시간
    연장근로수당 시간환산 = 5.5시간 * 50% = 2.75시간  * (365/7일/3회) = 47 시간

     

    연간 전일근무일
    실근로시간 = 15시간 * (365일/3회) = 1825 시간
    연장근로수당 시간환산 = 7시간 * 50% = 3.5시간 * (365일/3회) =425 시간
    야간근로 가산수당 시간환산 = 2시간 * 50% = 1시간 * (365일/3회) =121 시간
    휴일근로가산수당 시간환산 = 15시간 * 50% = 7.5시간 * (365일/21일)  =130 시간

    연간 주휴시간 = 8시간 * (365일/7일) = 417시간


    연간 총시간 = 4210시간

    월평균 시간 = 4246시간 / 12월 = 351시간

    월임금 (시간당 4320원인 경우) = 4320원 * 351시간 = 1,516,320원

     

    즉,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을 감안한 최소임금은 월152만원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단, 위 계산은 평균치입니다.)

     

    참고할 사례

    https://www.nodong.kr/40635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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