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원 . 직원 총 11명
월~토 주6일중 평일에 1일 휴무입니다.
유급휴가로 평일에 1일 휴무 사용합니다.
연차는 15개 별도로 있어요.
8월 15일에 공휴일이라서 휴무를
썻는데 법적으로 어떤 근거로
또 하루를 쉴수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이 휴무를 안줄경우 과태료 나오는 부분이 있을까요?
치과의원 . 직원 총 11명
월~토 주6일중 평일에 1일 휴무입니다.
유급휴가로 평일에 1일 휴무 사용합니다.
연차는 15개 별도로 있어요.
8월 15일에 공휴일이라서 휴무를
썻는데 법적으로 어떤 근거로
또 하루를 쉴수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이 휴무를 안줄경우 과태료 나오는 부분이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대학교 일용직 | 2023.08.28 | 92 | |
휴일·휴가 | 퇴직 시 유급휴가 정산 입사일기준 회계연도기준 | 2023.08.28 | 28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 IRP통장으로 지급해야합니까? | 2023.08.28 | 1176 | |
기타 | 출근시 교통사고 근태처리 | 2023.08.28 | 559 | |
기타 | 타결금 받은 후 퇴사하면 타결금 돌려줘야하나요? | 2023.08.28 | 499 | |
임금·퇴직금 | 월급관련 기간제 차이 | 2023.08.28 | 74 | |
해고·징계 | 복직후 임금상당액 정산 | 2023.08.27 | 257 | |
고용보험 | 육아휴직 사용 후 권고사직 | 2023.08.27 | 615 | |
근로시간 | 실근무시간에따른 급여확인좀 부탁드립니다 | 2023.08.27 | 106 | |
고용보험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2023.08.25 | 519 | |
기타 | 기업회생 개시 중 권고사직 | 2023.08.25 | 278 | |
임금·퇴직금 | 감시적 근로자 퇴직금 문의 | 2023.08.25 | 283 | |
기타 | 퇴직 협의 후, 월급 미지급의 관련의 건 | 2023.08.25 | 219 | |
임금·퇴직금 | 도산체당금 | 2023.08.25 | 267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공휴일 근무, 휴일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 2023.08.25 | 107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자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2023.08.25 | 451 | |
고용보험 | 질병의 정년퇴직에 의한 실업급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2023.08.25 | 337 | |
임금·퇴직금 | 무급병가의 경우 퇴직연금DC형 월납부액 산정시 반영과 관련하여 ... | 2023.08.25 | 922 | |
임금·퇴직금 | 공휴일 포함 3일 근무 후 퇴사 | 2023.08.25 | 698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시 임금 지급 | 2023.08.25 | 19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근로기준법, 그리고 공휴일에 관한법률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8.15 광복절은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유급휴일인 공휴일에 유급주휴일등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등에 별도로 중복보상을 하기로 정한바가 없다면 사업주가 별도의 추가 휴일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