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격일제근무 야간 19시부터 07시까지 근무
월 2회 일요일 전체 근무
기본급 262만원 인데
평균임금계산하는 법은 어떻게 되나요
수고하십니다
격일제근무 야간 19시부터 07시까지 근무
월 2회 일요일 전체 근무
기본급 262만원 인데
평균임금계산하는 법은 어떻게 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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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퇴직 시 유급휴가 정산 입사일기준 회계연도기준 | 2023.08.28 | 28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 IRP통장으로 지급해야합니까? | 2023.08.28 | 1175 | |
기타 | 출근시 교통사고 근태처리 | 2023.08.28 | 559 | |
기타 | 타결금 받은 후 퇴사하면 타결금 돌려줘야하나요? | 2023.08.28 | 498 | |
임금·퇴직금 | 월급관련 기간제 차이 | 2023.08.28 | 74 | |
해고·징계 | 복직후 임금상당액 정산 | 2023.08.27 | 257 | |
고용보험 | 육아휴직 사용 후 권고사직 | 2023.08.27 | 615 | |
근로시간 | 실근무시간에따른 급여확인좀 부탁드립니다 | 2023.08.27 | 106 | |
고용보험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2023.08.25 | 519 | |
기타 | 기업회생 개시 중 권고사직 | 2023.08.25 | 278 | |
임금·퇴직금 | 감시적 근로자 퇴직금 문의 | 2023.08.25 | 283 | |
기타 | 퇴직 협의 후, 월급 미지급의 관련의 건 | 2023.08.25 | 219 | |
임금·퇴직금 | 도산체당금 | 2023.08.25 | 267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공휴일 근무, 휴일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 2023.08.25 | 107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자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2023.08.25 | 451 | |
고용보험 | 질병의 정년퇴직에 의한 실업급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2023.08.25 | 337 | |
임금·퇴직금 | 무급병가의 경우 퇴직연금DC형 월납부액 산정시 반영과 관련하여 ... | 2023.08.25 | 922 | |
임금·퇴직금 | 공휴일 포함 3일 근무 후 퇴사 | 2023.08.25 | 697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시 임금 지급 | 2023.08.25 | 197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 급여 계산 도와주세요 | 2023.08.25 | 65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밤 7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24시간 격일제 근로제공을 하고, 일요일 전체 근로를 제공한다고 하였는데, 휴게시간과 24시간중 휴게시간의 위치, 일요일 전체 근무시간과 휴게시간등의 정보가 기재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위의 추가 정보를 기재하여 재상담해 주시거나,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주시어(032-653-7051) 추가 정보를 알려 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