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여 합니다.
1일 4시간 주6일 (일요일 휴무)근무자에게도 1년 미만 월1개의 연차를 부여해야 하나요?
1년 초과시 26개 부여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퇴사시 미사용 연차 등 금전적인 부분이라 민감해서요....
회사 내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여 합니다.
1일 4시간 주6일 (일요일 휴무)근무자에게도 1년 미만 월1개의 연차를 부여해야 하나요?
1년 초과시 26개 부여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퇴사시 미사용 연차 등 금전적인 부분이라 민감해서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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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퇴직 시 유급휴가 정산 입사일기준 회계연도기준 | 2023.08.28 | 28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 IRP통장으로 지급해야합니까? | 2023.08.28 | 11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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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타결금 받은 후 퇴사하면 타결금 돌려줘야하나요? | 2023.08.28 | 498 | |
임금·퇴직금 | 월급관련 기간제 차이 | 2023.08.28 | 74 | |
해고·징계 | 복직후 임금상당액 정산 | 2023.08.27 | 257 | |
고용보험 | 육아휴직 사용 후 권고사직 | 2023.08.27 | 615 | |
근로시간 | 실근무시간에따른 급여확인좀 부탁드립니다 | 2023.08.27 | 106 | |
고용보험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2023.08.25 | 519 | |
기타 | 기업회생 개시 중 권고사직 | 2023.08.25 | 278 | |
임금·퇴직금 | 감시적 근로자 퇴직금 문의 | 2023.08.25 | 283 | |
기타 | 퇴직 협의 후, 월급 미지급의 관련의 건 | 2023.08.25 | 219 | |
임금·퇴직금 | 도산체당금 | 2023.08.25 | 267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공휴일 근무, 휴일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 2023.08.25 | 107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자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2023.08.25 | 451 | |
고용보험 | 질병의 정년퇴직에 의한 실업급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2023.08.25 | 337 | |
임금·퇴직금 | 무급병가의 경우 퇴직연금DC형 월납부액 산정시 반영과 관련하여 ... | 2023.08.25 | 922 | |
임금·퇴직금 | 공휴일 포함 3일 근무 후 퇴사 | 2023.08.25 | 697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시 임금 지급 | 2023.08.25 | 197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 급여 계산 도와주세요 | 2023.08.25 | 65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제공 할 경우 입사일로 부터 1년 미만일 경우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과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5일등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3) 다만 연차휴가 1일에 대한 유급보상은 1일 8시간의 통상근로자에 비해 단시간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