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rema 2021.02.22 14:54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5월에 입사하여 현재 입사한지 약 1년 10개월정도 되었습니다.

작년 2020년 연말 출자기관을 통한 감사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제가 훈계 처분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감사가 종료 된 후 알게 되었습니다.

관례적으로 감사기간 동안 지적사항이 발행한다면 확인서 작성을 통해
진위여부 및 소명 시간을 갖는 과정을 걸치는데 저는 그런 과정을 겪지 못했고
제가 관련되어 지적사항이 있었다는 내용도 공유받지 못했습니다.

감사 지적 내용은 전 담당 업무이며, 제가 신입직원 채용으로 입사한 후 3개월 후부터 약 6개월동안 담당했던
계약에 관한 업무였고, 업무 상 제가 수행해야 하는 내용인지 정확히 인지하기엔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은
한장짜리 인수인계서에 적여 있었던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이행하지 못한것을 책임져야 한다.
시기적으로 이미 감사 결과가 나온 상황이라 의의를 제기하기엔 너무 늦었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받은 훈계 처분 절차가 적합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제가 이 훈계처리를 받더라도 사측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들이 뭐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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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2 11: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훈계처분이라고 하셨는데 해당 훈계 처분이라는 것이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상 징계에 해당 할 경우 인사규정과 취업규칙등의 징계절차등의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여 귀하에게 징계의결이 되었는지?를 검토한 부 먼저 1) 사측을 상대로 징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등을 통해 징계의 재고를 촉구해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청이 받아들여 지지 않은 경우 2) 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라는 곳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제기하여 다퉈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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