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봉제로 하고 있는데 연봉에는 잔업, 휴무 근무에 대한 급여가 일체 포함되어 있다는 계약으로 입사하였고 그동안(6년째) 그렇게 근무 해왔습니다.(사무관리직)
일 평균 12시간 근무(토욜포함, 일요일의 20%근무), 년간 18일~20일 휴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업무과다로 만성피로와 만성소화불량이 심해, 휴가 기간을 요구하려고 하는데
계약상 회사가 지시한 업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하지않고 따르며, 모든 시간외
근무는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는 계약이 걸립니다.
노동법과는 다른 개인업체의 이런 노동계약은 합법적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일 평균 12시간 근무(토욜포함, 일요일의 20%근무), 년간 18일~20일 휴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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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 회사가 지시한 업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하지않고 따르며, 모든 시간외
근무는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는 계약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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