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23 12: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받는 동안 국비지원 직업훈련에 참가하는 경우라면 훈련수당은 지급되지 않지만, 식비와 교통비는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훈련내용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므로 해당 훈련기관에 직접 귀하가 수강하는 강좌의 내용이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도중에도 식비 및 교통비가 지급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비 직업훈련 중 식비 및 교통비, 훈련수당이 지급되는 훈련인지 아닌지는 고용지원센터보다는 해당 훈련기관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좌제 신청을 하여서 국비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3월말부터 1년과정으로요
>그런데 4월부터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120일정도 실업급여 수급예상중이구요
>국비계좌제훈련을 받으면 교통비 식비가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면 교통비식비가 안나오나요?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끝나야 나오나요? 그렇다면 따로 고용지원센터에 연락안해도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끝나면 알아서 나오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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