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해 2020.02.27 01:37

2019년 근로계약서에 상여금 7,106,000 을 4회 분할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3,6,9,12 월에 상여금을 지급받았습니다.

2020년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고 2월 28일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2개월분의 상여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줄 알았으나 사측으로부터 

3개월을 채우지 않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급여규정 어디에도 '재직자 조건'으로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단서가 없습니다 (상여금은 시급직만 받으며, 사내 규정 자료실에 연봉제 규정 외 시급직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태, 대부분 연봉제로 전환하며 삭제한 것으로 추정)

'재직자 조건'의 정함이 없는 한 고정급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1. 퇴직하여도 상여금을 일할 계산하여 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 2.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보아 2019년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 법정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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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7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고정 상여금은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2.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하게 통상임금성을 판단하기 어려우나 상여금이 통상임금의 성격, 즉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날 계산사유가 발생한다해도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는 경우 금액이 달라질 수 있지만 근로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다면 고정성을 충족하고 통상임금이라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기존에는 재직자 요건이 있는 경우 특정시점에 재직여부가 불확실하여 고정성이 부정된다고 하였으나 최근 고법 판결에 의하면 기계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재직자조건이 형식적으로 존재한다고 통상임금이 무조건 아니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인데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16나2087702, 선고일자 : 2019-05-14
    각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비록 ‘성과연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나, 기본성과연봉은 평가결과나 업무성과와 무관하게 차등 없이 지급되는 사실, 내부평가성과연봉 중 최소보장 부분도 평가결과와 상관없이 지급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만 위 각 임금에는 지급일 기준 재직자조건이 부가되어 있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평가결과와 무관하게 차등 없이 지급되는 고정급 내지 최소보장 부분이 있는 정기적 임금 내지 급여(정기 고정급)에 부가된 지급일 기준 재직자조건은 지급일 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재직자조건이 무효인 이상, 피고의 기본성과연봉과 내부평가성과연봉 중 최소보장 부분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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