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이 2020.02.27 15:20

안녕하세요

현재 퇴직을 앞두고 퇴직금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1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 계산이 문제입니다.

현재 제가 받은 월급명세서에는 기본급, 직무수당, 포괄수당, 식대, 교통비 / 세금관련 4대보험료와소득세 지방소득세가 표기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1일 통상임금을 노동OK에서 계산할려고 하는데 기본급은 그대로 적으면될듯한데 월고정수당에 나머지 직무수당,포괄수당,식대,교통비를 다 더해서 적어서 계산하면될까요?

그리고 저 수당들은 회사에서 임으로 잡은거라서 식대는 다들 비과세때문에 10만원 잡는걸루 아는데 솔직히 제가 면허증도 없는데 교통비가 10만원 잡혀있습니다. 이걸 왜 잡은건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매달 동일한 월급을 받았구요. 저 수당들은 성과수당같은 조건에 맞혀 받은게 아니라 항상 있는 항목이었습니다. 월급을 매달 맞추기위해서요..

이럴경우 월고정수당에 어느항목까지 더해서 계산을 해야되나요??

회사가 항상 직원들한테 불리하고 회사에 유리한쪽으로 처리하고 머든 잘 안해줄려고 해서 자세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통상임금에 따라 퇴직금이 많이 달라집니다. 년차가 좀 되서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0.02.28 13: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할 뿐입니다. 이에 귀하께서 퇴직금을 계산하신다면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등을 말하므로 귀하의 고정수당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사전 예측가능) 성격을 지녔다면 모두 포함하여 시급으로 환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직무수당, 포괄수당, 식대, 교통비의 명칭과 상관없이 그 성격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유이 2020.02.28 13:19작성
    답변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연말정산 환급금 2 2020.03.06 234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시 식대 반영 여부 1 2020.03.06 2973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0.03.06 223
휴일·휴가 조퇴 시 1일분의 연차 소진... 1 2020.03.06 278
휴일·휴가 이번에 연차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데요 1 2020.03.06 114
임금·퇴직금 무급휴가로 인한 퇴직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0.03.06 437
해고·징계 수습기간과 해고 질문입니다. 1 2020.03.06 170
임금·퇴직금 퇴사 일정 변경 문의 1 2020.03.05 21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직원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2020.03.05 100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관련 질문입니다. 1 2020.03.05 173
해고·징계 수습기간 질문입니다. 1 2020.03.05 145
노동조합 단체협상 미이행 1 2020.03.05 402
휴일·휴가 연차사용 2 2020.03.05 163
근로계약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 이후 인수인계 해달라는데... 1 2020.03.05 414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시 삭감되는 급여항목에 대하여 1 2020.03.05 2751
노동조합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개별동의 여부 1 2020.03.05 706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근무 중 채용 지원 가능 여부 1 2020.03.05 158
임금·퇴직금 도급직 사대보험 미가입자 권고퇴직 후 실업급여 1 2020.03.05 704
산업재해 단협상 유족보상 및 장례비조항 변경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3.05 332
기타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 가능할까요? 1 2020.03.05 5624
Board Pagination Prev 1 ...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