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호헤라이 2020.02.27 15:57
  • 2014 1 13 입사

  • 2020 1 23 퇴사

  • 2019년도에 80% 이상 근무

    2014~2017년도 까지는 매년 12 마지막 월급날에 당해년도 미사용 연차 수당을 정산해주었습니다.

    2018년도 부터는 전년도 미사용 연차 수당을 이듬해 1 월급날에 정산하였습니다.

    • 2019 1 25일- 2019년 1월 급여 + 2018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

    • 2020 1 23일- 2020년 1월 급여 + 2019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

      그러나 2020 새로 발생된 연차수당 17 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연차수당이 선지급 형태라서 2020년도는 1 중도 퇴사이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되지 않았고 따라서 정산해 것이 없다고 합니다.

      <질문>

      1. 2014년 1월 13일입사 2020년 1월 23일 퇴사(만6년 1개월 근무)한 경우 2020년 연차휴가는 17개가 맞나요?

      2-1. 회사 연차 기준이 입사일 기준이라면 상기와 같은 경우 회사측에서는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2-2. 회사 연차 기준이 회계년도 기준이라면 상기와 같은 경우 회사측에서는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하는것이 맞나요?

      3. 만약 2020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다면, 회사에서 지급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8 13: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므로 귀하의 경우 2015년 1월 15개, 2016년 1월 15개, 2017년 1월 16개, 2018년 1월 16개, 2019년 1월 17개, 2020년 1월 17개가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 일반적인 회계연도와 입사일이 큰 차이가 나지 않으나 원칙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사시점에 재계산하여 유리한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입사일이 퇴사일 이전이므로 회계연도나 입사일 기준으로 모두 전년도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가 이미 발생해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연차수당 등 일체의 금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두 청산/지급해야 하니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자에게 재차 요구하시되 계속 거부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 질문입니다 1 2020.03.08 193
기타 연말정산 환급금 등 문제 여쭙니다. 1 2020.03.07 312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1 2020.03.07 120
기타 혹시 임금명세서 올려도되나요 ? 1 2020.03.06 115
기타 연말정산 환급금 2 2020.03.06 234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시 식대 반영 여부 1 2020.03.06 2973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0.03.06 223
휴일·휴가 조퇴 시 1일분의 연차 소진... 1 2020.03.06 278
휴일·휴가 이번에 연차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데요 1 2020.03.06 114
임금·퇴직금 무급휴가로 인한 퇴직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0.03.06 437
해고·징계 수습기간과 해고 질문입니다. 1 2020.03.06 170
임금·퇴직금 퇴사 일정 변경 문의 1 2020.03.05 21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직원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2020.03.05 100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관련 질문입니다. 1 2020.03.05 173
해고·징계 수습기간 질문입니다. 1 2020.03.05 145
노동조합 단체협상 미이행 1 2020.03.05 402
휴일·휴가 연차사용 2 2020.03.05 163
근로계약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 이후 인수인계 해달라는데... 1 2020.03.05 414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시 삭감되는 급여항목에 대하여 1 2020.03.05 2751
노동조합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개별동의 여부 1 2020.03.05 706
Board Pagination Prev 1 ...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