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2020.02.27 17:43

안녕하세요

2019년 8월9일부터 11월 10일까지 주6일 월140만원정도를 받으며 알바를 하였고

11월 11일부터 2020년 2월 19일까지 주6일 월 50만원 정도로 적은시간 근무하는 알바를 하였습니다

직후 2월 21일부터 오늘까지 주6일 일12시간 최저임금으로 일주일정도 일했는데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다고해서

퇴사하였습니다.

실 근무일수를 계산해보면 고용보험일수 180일은 채운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일한곳에서 일주일밖에 일하지 않았고 주휴수당을 주지않는다고하여 제가 그만둔다고하고 나왔는데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나요?

자격이 된다면 실업급여는 어느정도 기간 얼마정도 나올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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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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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8 14: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유급처리된 날을 모두 더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은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거나 수급자격이 제힌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여야 하는데 자발적 퇴사라도 최저임금 미달이나 임금체불, 근로조건 저하등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으로써 혹시 귀하께서 단시간근로자라면 그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1일 소정근로시간*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셔도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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