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필승 2020.03.04 15:39

3월16일(월)이  청소일(근무일)이고   3월23일 개학일경우  3월21일~22일 유급 주휴일이 발생하는지요?

3월17일(화)에 청소일(근무일)이고    3월23일 개학일경우  3월21일~22일 유급 주휴일이 발생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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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05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1주의 소정근로일(일하기로 한 날) 모두 출근했다면 유급주휴일이 발생합니다. 주휴일은 1주 개근시 1일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귀하의 질문처럼 2일을 주휴일을 부여하는지는 사업장 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확인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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