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필 2020.03.04 22:54

먼저 고생 많으신데 이렇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상황은 이러합니다. 작년 9월부터 주40시간 이상씩 주6일근무로 근무를 해왔구요. 사대보험을 제대로 가입한 줄 알았지만

최근 2월 중순쯤 연말정산 말씀을 드리자 사장님이 너는 월 85만원 밖에 신고가 안되서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다 라고 하셔서 처음으로 사대보험이 제대로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계약서는 작년9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로 적혀져있구요. 근로계약서 상은 주 36시간 근무지만 실제론 주 40시간 이상 근무했습니다. 3월 31일까지 근무한다면 피고용보험 180일 이상은 채우고 근로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처리를 안해주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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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05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은 1) 이직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2)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3) 재취업 노력 4) 정당한 이직사유의 네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는 나머지 요건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만료는 당사자의 별도 의사표시없이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이므로 평균임금이 잘 못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정정하지 않을 경우 수급액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피보험자가 퇴사 등으로 이직할 때 이직확인서(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임금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는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근로자는 이직확인서를 먼저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직확인서가 거짓으로 신고되었다면 귀하께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이직확인서의 정정요청을 통해 평균임금을 수정할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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