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jin7755 2020.03.06 11:02

 안녕하세요.

조퇴 시 1일분의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공제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타당 한지 문의 드립니다.

생산직  / 사무직 동일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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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06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타당하지 않습니다. 조퇴로 인해 일부 근로시간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해당 시간만큼 무급처리는 가능할 것이나, 해당 근로일을 모두 결근처리하거나, 휴가신청권이 근로자에게 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처리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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