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퇴 시 1일분의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공제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타당 한지 문의 드립니다.
생산직 / 사무직 동일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조퇴 시 1일분의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공제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타당 한지 문의 드립니다.
생산직 / 사무직 동일
수고하세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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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으려는데 질문있습니다. 1 | 2020.03.25 | 157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의 변경 1 | 2020.03.24 | 225 | |
휴일·휴가 | 교육공무직 퇴직시 발생 연차 1 | 2020.03.24 | 3315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 급여계산 1 | 2020.03.24 | 7744 | |
임금·퇴직금 | 퇴직 연차 갯수 1 | 2020.03.24 | 425 | |
임금·퇴직금 | 임금 문의 1 | 2020.03.24 | 198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여직원의 잘못 지급된 급여 2 | 2020.03.24 | 67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된 자세한 질문 1 | 2020.03.23 | 219 | |
해고·징계 | 10년 전의 일로 징계 1 | 2020.03.23 | 242 | |
임금·퇴직금 | 구두계약한 성과급(인센티브) 미지급 1 | 2020.03.22 | 121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1 | 2020.03.20 | 389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잔업시간 공제? 1 | 2020.03.20 | 584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2 | 2020.03.20 | 302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휴가 발생과 수당 문의드립니다. 2 | 2020.03.20 | 667 | |
해고·징계 | 사측에서 해고예정통보 후 사직서를 요구합니다. 1 | 2020.03.20 | 902 | |
휴일·휴가 | 토요일 연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0.03.20 | 395 | |
직장갑질 | 사측의 일방적 근로조건 변경 1 | 2020.03.19 | 1063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자 퇴직연금(DC) 계산 문의 1 | 2020.03.19 | 2870 | |
기타 | 업무방해죄 1 | 2020.03.19 | 2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적용기간에 대한 상담 1 | 2020.03.19 | 464 |
타당하지 않습니다. 조퇴로 인해 일부 근로시간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해당 시간만큼 무급처리는 가능할 것이나, 해당 근로일을 모두 결근처리하거나, 휴가신청권이 근로자에게 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처리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