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질문 드립니다.
- 월 급여 : 2,000,000원
- 주 40시간 근무
- 2/28(금) 무급 휴무(코로나19 여파로)
이럴 경우
2월 급여 지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회사도 많이 어렵지만
가능한 직원들한테 좀 더 유리한 방법으로 지급코자 합니다.
죄송하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급여 질문 드립니다.
- 월 급여 : 2,000,000원
- 주 40시간 근무
- 2/28(금) 무급 휴무(코로나19 여파로)
이럴 경우
2월 급여 지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회사도 많이 어렵지만
가능한 직원들한테 좀 더 유리한 방법으로 지급코자 합니다.
죄송하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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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된 자세한 질문 1 | 2020.03.23 | 219 | |
해고·징계 | 10년 전의 일로 징계 1 | 2020.03.23 | 242 | |
임금·퇴직금 | 구두계약한 성과급(인센티브) 미지급 1 | 2020.03.22 | 121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1 | 2020.03.20 | 389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잔업시간 공제? 1 | 2020.03.20 | 580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2 | 2020.03.20 | 302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휴가 발생과 수당 문의드립니다. 2 | 2020.03.20 | 667 | |
해고·징계 | 사측에서 해고예정통보 후 사직서를 요구합니다. 1 | 2020.03.20 | 898 | |
휴일·휴가 | 토요일 연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0.03.20 | 392 | |
직장갑질 | 사측의 일방적 근로조건 변경 1 | 2020.03.19 | 1057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자 퇴직연금(DC) 계산 문의 1 | 2020.03.19 | 2870 | |
기타 | 업무방해죄 1 | 2020.03.19 | 2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적용기간에 대한 상담 1 | 2020.03.19 | 464 | |
휴일·휴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연차 1 | 2020.03.19 | 5324 | |
임금·퇴직금 | 3월 급여 지급 건 1 | 2020.03.19 | 22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하여 상담요청합니다 1 | 2020.03.19 | 243 | |
기타 | 법정의무교육 1 | 2020.03.18 | 431 | |
휴일·휴가 | 사용자가 연차사용시기에 대해 간섭할 수 있나요? 1 | 2020.03.18 | 542 | |
기타 | 무급휴직자의 복리후생(생일상품권) 미 적용 1 | 2020.03.18 | 1499 | |
기타 | [취준생 갑질]타회사 안가겠다는 서약서 쓰게하고 3개월째 면접 ... 3 | 2020.03.18 | 840 |
1)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의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코로나 19 감염 확진자가 발생하여 감염병방지법상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하는 사업장이 아니라 예방적으로 방역을 위해 사업주 재량이나 지자체 권고로 휴업한 경우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됩니다.
따라서 개별 근로자에게는 휴업수당으로 해당 휴업일에 1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해당 근로자의 월급여액중 2/28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대해 비례하여 월급여액을 지급하고 여기에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70%를 2월 28일 휴업에 따른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28일/29일*200만원=1,931.034원+ 46,666원(1일 평균임금(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3개월 총일수)66,666*0.7)=1,977,700원 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