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급여가 정당하게 받은건지와 .... 그리고 연차수당 계산해서 지급받아야할 금액 ... 퇴직금 등등 금액이 궁금한데요 ..
괜찮다하시면 금액오픈하고 상담받고싶어서요
혹시 전화가 있다면 전화상담은 따로 안받으시는지요 ?
번호는 없는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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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는 없는가여 ?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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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으려는데 질문있습니다. 1 | 2020.03.25 | 157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의 변경 1 | 2020.03.24 | 225 | |
휴일·휴가 | 교육공무직 퇴직시 발생 연차 1 | 2020.03.24 | 3312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 급여계산 1 | 2020.03.24 | 7744 | |
임금·퇴직금 | 퇴직 연차 갯수 1 | 2020.03.24 | 425 | |
임금·퇴직금 | 임금 문의 1 | 2020.03.24 | 198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여직원의 잘못 지급된 급여 2 | 2020.03.24 | 67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된 자세한 질문 1 | 2020.03.23 | 219 | |
해고·징계 | 10년 전의 일로 징계 1 | 2020.03.23 | 242 | |
임금·퇴직금 | 구두계약한 성과급(인센티브) 미지급 1 | 2020.03.22 | 121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1 | 2020.03.20 | 389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잔업시간 공제? 1 | 2020.03.20 | 584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2 | 2020.03.20 | 302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휴가 발생과 수당 문의드립니다. 2 | 2020.03.20 | 667 | |
해고·징계 | 사측에서 해고예정통보 후 사직서를 요구합니다. 1 | 2020.03.20 | 902 | |
휴일·휴가 | 토요일 연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0.03.20 | 392 | |
직장갑질 | 사측의 일방적 근로조건 변경 1 | 2020.03.19 | 1063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자 퇴직연금(DC) 계산 문의 1 | 2020.03.19 | 2870 | |
기타 | 업무방해죄 1 | 2020.03.19 | 2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적용기간에 대한 상담 1 | 2020.03.19 | 464 |
1) 가능하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
귀하의 임금내역에 대한 정보 확인 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