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니 2020.03.07 14:32
2019년 11월 1일부터 입사하여 근로 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환급금이 있는데 2월분 월급에 더해 들어오지않아서 사장님께 말하니, 입사한지 얼마 안돼서 뭐 나중에 주는 걸로 알고 있다고 세무회계사에게 물어보고 다시 알려주겠다고 하십니다. 사장님이 답변을 주시겠지만, 이해가 안되는 답변이라 불신이 생겨서 이곳에 문의글 남깁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일로 필요해서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재직증명서에 입사일이 실제와 다르게 11월 4일로 돼있었습니다. 물어보니 그건 상관없다고 하셔서 그런가보다 했는데, 연말정산 관련해서 의구심이 드니 이것도 뭔가 저에게 불리한게 없는지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두가지에 관련하여 상식적인 일인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공제금액 제하고 실수령기준으로 월급을 받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09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말정산 환급금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귀하의 환급금을 지급받은 상태라면 이에 대해 귀하가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청구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기타금품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청산 행정지도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용자가 원천징수 처리과정에서 연말정산 환급 절차를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알수 없는바 이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구체적으로 세무절차를 확인후 귀하에게 답변을 하는 내용을 듣고 대응절차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2)근로기준법 제 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사용 기간과, 업무 종류,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고, 해당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 따라서 재직증명서상의 입사일을 실제와 다르게 허위로 기재할 경우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시고 이를 시정하여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39조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교육공무직 퇴직시 발생 연차 1 2020.03.24 3311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급여계산 1 2020.03.24 7740
임금·퇴직금 퇴직 연차 갯수 1 2020.03.24 425
임금·퇴직금 임금 문의 1 2020.03.24 198
노동조합 노동조합 여직원의 잘못 지급된 급여 2 2020.03.24 673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된 자세한 질문 1 2020.03.23 219
해고·징계 10년 전의 일로 징계 1 2020.03.23 242
임금·퇴직금 구두계약한 성과급(인센티브) 미지급 1 2020.03.22 121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1 2020.03.20 389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잔업시간 공제? 1 2020.03.20 583
최저임금 최저임금 2 2020.03.20 302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휴가 발생과 수당 문의드립니다. 2 2020.03.20 667
해고·징계 사측에서 해고예정통보 후 사직서를 요구합니다. 1 2020.03.20 898
휴일·휴가 토요일 연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0.03.20 392
직장갑질 사측의 일방적 근로조건 변경 1 2020.03.19 1063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 퇴직연금(DC) 계산 문의 1 2020.03.19 2870
기타 업무방해죄 1 2020.03.19 268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적용기간에 대한 상담 1 2020.03.19 464
휴일·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연차 1 2020.03.19 5324
임금·퇴직금 3월 급여 지급 건 1 2020.03.19 223
Board Pagination Prev 1 ...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