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근무중 주간3시간 야간6시간 휴식시간인 격일제 근무자의 주소장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4시간 근무중 주간3시간 야간6시간 휴식시간인 격일제 근무자의 주소장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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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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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 급여계산 1 | 2020.03.24 | 7738 | |
임금·퇴직금 | 퇴직 연차 갯수 1 | 2020.03.24 | 425 | |
임금·퇴직금 | 임금 문의 1 | 2020.03.24 | 198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여직원의 잘못 지급된 급여 2 | 2020.03.24 | 67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된 자세한 질문 1 | 2020.03.23 | 219 | |
해고·징계 | 10년 전의 일로 징계 1 | 2020.03.23 | 242 | |
임금·퇴직금 | 구두계약한 성과급(인센티브) 미지급 1 | 2020.03.22 | 121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1 | 2020.03.20 | 389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잔업시간 공제? 1 | 2020.03.20 | 580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2 | 2020.03.20 | 302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휴가 발생과 수당 문의드립니다. 2 | 2020.03.20 | 667 | |
해고·징계 | 사측에서 해고예정통보 후 사직서를 요구합니다. 1 | 2020.03.20 | 898 | |
휴일·휴가 | 토요일 연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0.03.20 | 392 | |
직장갑질 | 사측의 일방적 근로조건 변경 1 | 2020.03.19 | 1063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자 퇴직연금(DC) 계산 문의 1 | 2020.03.19 | 2870 | |
기타 | 업무방해죄 1 | 2020.03.19 | 2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적용기간에 대한 상담 1 | 2020.03.19 | 464 | |
휴일·휴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연차 1 | 2020.03.19 | 5324 | |
임금·퇴직금 | 3월 급여 지급 건 1 | 2020.03.19 | 22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하여 상담요청합니다 1 | 2020.03.19 | 243 |
근로기준법 2조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귀하가 말씀하신대로 1주 평균 근로시간은 15시간*365/2/52.14주=약52.50시간이 나오나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므로 귀하의 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