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sghkrud 2020.02.29 20:40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2018년 8월 31일 입사하였는데, 회사에서는 회계년도로 연차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1월1일 회계년도가 아닌 2월말로 계산한다고하네요. 

회사측에서는 직원전부 2월말 부로 계약이 갱신되기때문에

2018년 8월 31일부터 2019년 2월28일까지하여 2019년 3월1일에 월차 총6개가 발생하였으나

2019년 3월부터는 연차산정 시작일이 되므로 월차는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기간이 1년안되므로

연차또한 발생이 안되고  2020년 3월1일부터 연차 15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2020년 3월 1일부로 미사용 월차6개 연차 15개 합하여 휴가가 총 21개라고하는데 맞는말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회사가 회계년도(2월 말)로 연차를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2018년 8월 31일(입사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의 월차가 2019년 3월1일부로 총 6개

2019년 3월 1일부터도 월차가 계속 발생하여 2019년 8월 31일까지의 월차가 2019년 9월 1일에 총5개

2019년 비례연차로 15*(182일/365일)=7.4개

2020년 3월 1일 부터 연차 15개가 발생하여

3월 2일부터쓸수 있는 연차 수는 6+5+7.4+15=33.4개 아닌가요?

회사에는 비례연차부분은 회사내규에 정해진것이 없으며

월차또한 계약갱신이 되는 3월 1일부터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관련 법문항이 있나요?

어떻게 협의하면 좋을 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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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02 17: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이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하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에는 연차휴가의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행정해석을 근거로 계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연차휴가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 설명자료는 https://www.nodong.kr/pds/1871680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회사 내규나 근로계약에 근거가 없더라도 연차휴가를 법에서 정한, 입사일 기준보다 적게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참조>>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계산시 입사년도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부여하는 방법
    회시번호 : 근기 68207-620, 회시일자 : 2003-05-23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임.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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