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에버 2020.03.02 01:43

 안녕하세요. 제가 근무지 인원 1명 감축과 그로 인한 회사 인사발령을 받았습니다. 권고사직을 문의했지만 우리회사는 다른 부서 사업이 많고 여러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퇴근 세시간 이상 걸리는 지역으로

발령을 받아서 자발적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현재도 거기서 살까 출퇴근 할까 여러고민중입니다만

여러사유로 가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이미 사내메일을 통해 공식문서로 발령이 정해진 상태로 현재 연차사용중입니다.

이 경우 메일을 통한 공식발령이 있고

별도 숙소 및 교통비 제공 안한다는 팀장과의 메시지등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발령이 난 곳으로 출근 하기전 

이전 근무시에서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새 근무지 3월16일 월요일 발령인데

3월 13일 금요일에 퇴사를 해도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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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03 15: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부양가족과의 동거등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왕복 3시간 이상)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통근차량 제공이나 숙소제공등의 보완조치가 있다면 수급이 어려우나 수용하기 힘든 사정이나 보완조치에도 통근이 곤란한 경우는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귀하와 같은 경우 실무적으로는 사업장의 전근 발령장과 대중교통으로 3시간이 넘는다는 자료를 제출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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