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4조3교대 근무 형태로 CCTV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현재 감단직으로 등록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6일 근무 후 2일 휴식하는 식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3.1일이 일요일이고 휴일인데,
3.1근무자에 대해서 휴일수당 및 야간휴일 수당이 적용되는지요?
저희는 4조3교대 근무 형태로 CCTV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현재 감단직으로 등록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6일 근무 후 2일 휴식하는 식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3.1일이 일요일이고 휴일인데,
3.1근무자에 대해서 휴일수당 및 야간휴일 수당이 적용되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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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연말정산 환급금 2 | 2020.03.06 | 23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시 식대 반영 여부 1 | 2020.03.06 | 29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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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무급휴가로 인한 퇴직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20.03.06 | 4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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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수습기간 질문입니다. 1 | 2020.03.05 | 145 | |
노동조합 | 단체협상 미이행 1 | 2020.03.05 | 402 | |
휴일·휴가 | 연차사용 2 | 2020.03.05 | 1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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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시 삭감되는 급여항목에 대하여 1 | 2020.03.05 | 2760 | |
노동조합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개별동의 여부 1 | 2020.03.05 | 706 | |
비정규직 | 기간제 근로자 근무 중 채용 지원 가능 여부 1 | 2020.03.05 | 158 | |
임금·퇴직금 | 도급직 사대보험 미가입자 권고퇴직 후 실업급여 1 | 2020.03.05 | 715 | |
산업재해 | 단협상 유족보상 및 장례비조항 변경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3.05 | 332 | |
기타 |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 가능할까요? 1 | 2020.03.05 | 5629 |
감시단속적 업무로 고용노동부의 승인은 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 63조에 따른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의 적용제외'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300인 이하 사업장은 아직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유급휴일로 강제되지 않기에 귀하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등으로 유급휴일 여부를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야간가산수당은 감시단속적 승인을 받았더라도 지급해야하므로 야간근무시 당연히 야간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