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알랴줄건데 2020.03.02 17:29

코로나바이러스때문에

주말 쉬는 3조 3교대에서

일주일단위로 근무 하는 4조 2교대로 긴급편성되어 근무 중입니다.

HR측에서 12시간 근무하는 것에 대한 1시간 휴게시간을 주어 근무시간이 11시간밖에 인정되지 않는다고 전달 받았는데,

HR측에서 전달한 내용이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0.03.04 15: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HR측이 어떤 내용을 전달했는지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이므로 교대제에 따른 휴가를 어떻게 운용할지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또한 근로시간 도중에 장시간 휴게시간을 정하는 경우도 이것이 업무상 형편에 의한 것이라면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교대제 개편을 통해 연장근로가 단축되는 것은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지 않는 한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알랴줄건데 2020.03.21 01:50작성
    1시간의 휴게시간이 발생하여 1시간에 응하는 임금을 뺀다고 통보를 받은 상태인데, 이것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규율인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1시간 휴게시간때 근무자들이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닌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연말정산 환급금 2 2020.03.06 234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시 식대 반영 여부 1 2020.03.06 2981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0.03.06 223
휴일·휴가 조퇴 시 1일분의 연차 소진... 1 2020.03.06 278
휴일·휴가 이번에 연차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데요 1 2020.03.06 114
임금·퇴직금 무급휴가로 인한 퇴직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0.03.06 437
해고·징계 수습기간과 해고 질문입니다. 1 2020.03.06 170
임금·퇴직금 퇴사 일정 변경 문의 1 2020.03.05 212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직원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2020.03.05 100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관련 질문입니다. 1 2020.03.05 173
해고·징계 수습기간 질문입니다. 1 2020.03.05 145
노동조합 단체협상 미이행 1 2020.03.05 402
휴일·휴가 연차사용 2 2020.03.05 163
근로계약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 이후 인수인계 해달라는데... 1 2020.03.05 414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시 삭감되는 급여항목에 대하여 1 2020.03.05 2763
노동조합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개별동의 여부 1 2020.03.05 706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근무 중 채용 지원 가능 여부 1 2020.03.05 158
임금·퇴직금 도급직 사대보험 미가입자 권고퇴직 후 실업급여 1 2020.03.05 715
산업재해 단협상 유족보상 및 장례비조항 변경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3.05 332
기타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 가능할까요? 1 2020.03.05 5629
Board Pagination Prev 1 ...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