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관리를 하는 중견기업에 현장 소장으로 재직중인 사람입니다.

얼마전 인원 결원으로 관리자들이 투입되어 연장 근무가 발생되었습니다.

수당을 산정하는중 저의 수당문제가 제기되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의 급여 및 근로계약상 연장 근로에 대한 시간이나 다른 명시 없이 급여 세부 내역에 연장수당이라 하여

고정적으로 일정금액이 책정되어 나오고 있고 실제 근무시간도 09시 부터 오후 18시로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

일 8시간 근무이며 연장수당이 해당이 없으나 높은 급여액으로 연장수당을 회사에서 집어넣어 지급하고 있습

니다

이번 인원 결원으로 야간에 대타로 투입하여 실제 연장근무가 발생하여 수당 산정중 연장수당이 통상시급 산정시

포함이 안되는건 알지만 회사에서 회사의 편의를 위해 급여를 맞추기 위해 급여 산정을 그렇게 했고 또한 근로

계약서 상에도 연장근무 관련하여 시간등이 명시 되어 있지 않고 금액만 책정 되어있으므로 누가봐도 이건 실제

연장 수당이 아니라 편의를 위해 회사에서 조정한것으로 보인다 그러니 이번 연장수당 산정에 있어 저의 통상시급

산정을 할때 급여내 들어있는 연장수당도 고정적으로 나오니 통상시급 산정에 포함을 시키는게 맞다는게 저의

생각이고 회사에서는 아니다라는 입장 입니다.

어느쪽이 맞을런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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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02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아려우나 질문의 요지가 고정연장수당의 통상임금 여부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소정의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전액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말씀대로 회사의 편의를 위해 급여를 맞춘 의도가 보이지만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를 예정하고 지급하는 것이므로 일방적인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등이 아니라면 위법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참고 판례>
    정액.정률제 시간외수당도 현실적인 시간외근로를 전제한 것이라면 고정급인 통상수당으로 볼 수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01다72173 , 선고일자 : 2002-04-12
    피고가 근로자들이 현실적으로 시간외근로를 하고 있다는 전제 아래, 다만 영업직 근로자들의 업무특성상 실제 시간외근로시간을 측정하기 곤란한 사정을 고려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을 정액제 내지 정률제로 지급하기로 한 점, 그 금액산출기준도 현실적인 시간외근로를 전제로 하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을 기초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시간외근로수당을 실제 시간외근로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인 통상수당으로 볼 수는 없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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