쫑형 2020.02.29 04:58

 편의점 야간알바생입니다.

1년넘게 같은매장에서 알바를하엿고

작년 2월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이고 3월까지하고

관두게될것같습니다.

작년 2월부터 10월까지 주 20시간씩 2일 근무하였고

11월부턴 주 50시간씩 5일 근무하였습니다.

만약 3월까지 일하고 그만두게되면

이렇게 근무기간이 바뀐경우

마지막 임금 3개월치의 평균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총재직일수에 평균 임금으로 나눠서 계산해야되나요?? 

마지막 3개월은 주50시간씩 일해서 월급이 많은데

반면 처음 9개월은 주20시간이라 적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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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02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조), 이 때의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는 것'(근로기준법 2조)을 말하므로 원칙적으로 사유발생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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