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 29일 입사
회사 연차 책정을 입사일과 상관없이 1/1~12/31로 합니다.
올해 주어진 연차가 21개이며.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3월 20일 퇴사예정이며. 현재 남아있는 연차가 11개 입니다.
회사측에서는 퇴사일 이후의 법정공휴일을 제외하고 남은 만큼의 연차만 소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근로기준법상 가능한건가요?
2010년 3월 29일 입사
회사 연차 책정을 입사일과 상관없이 1/1~12/31로 합니다.
올해 주어진 연차가 21개이며.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3월 20일 퇴사예정이며. 현재 남아있는 연차가 11개 입니다.
회사측에서는 퇴사일 이후의 법정공휴일을 제외하고 남은 만큼의 연차만 소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근로기준법상 가능한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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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로 인한 퇴직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20.03.06 | 437 | |
해고·징계 | 수습기간과 해고 질문입니다. 1 | 2020.03.06 | 170 | |
임금·퇴직금 | 퇴사 일정 변경 문의 1 | 2020.03.05 | 215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직원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 2020.03.05 | 101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관련 질문입니다. 1 | 2020.03.05 | 178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질문입니다. 1 | 2020.03.05 | 149 | |
노동조합 | 단체협상 미이행 1 | 2020.03.05 | 402 | |
휴일·휴가 | 연차사용 2 | 2020.03.05 | 163 | |
근로계약 |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 이후 인수인계 해달라는데... 1 | 2020.03.05 | 414 | |
여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시 삭감되는 급여항목에 대하여 1 | 2020.03.05 | 2766 | |
노동조합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개별동의 여부 1 | 2020.03.05 | 706 | |
비정규직 | 기간제 근로자 근무 중 채용 지원 가능 여부 1 | 2020.03.05 | 158 | |
임금·퇴직금 | 도급직 사대보험 미가입자 권고퇴직 후 실업급여 1 | 2020.03.05 | 716 | |
산업재해 | 단협상 유족보상 및 장례비조항 변경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3.05 | 332 | |
기타 |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 가능할까요? 1 | 2020.03.05 | 5629 | |
근로계약 | 사대보험관련 문의 1 | 2020.03.04 | 241 | |
휴일·휴가 | 주 5일제 휴무도 연차로 쓴다고 합니다. 1 | 2020.03.04 | 688 | |
임금·퇴직금 |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0.03.04 | 145 | |
휴일·휴가 | 휴일근무 보상 문의 1 | 2020.03.04 | 166 | |
임금·퇴직금 |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한달근무 되기전에 해고를 당했는데요. 급... 1 | 2020.03.04 | 851 |
구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뿐 이었으나 법개정으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도 유급휴일로 지정되게 되었습니다. 다만 관공서 휴일은 단계적으로 시행하므로 30명 미만의 사업장은 2022년부터 적용되게 됩니다.
이에 사업장 규모에 따라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해야하는 사업장이 나뉘게 되고, 귀하의 사업장이 법적용 사업장이 아니라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것 이기 때문에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일이나 퇴사 이후 휴일에는 사용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