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관련질문입니다.
육아휴직시 육아휴직급여 산정기준이 직전 3개월평균인가요?
통상임금에 80% (상한액150만원기준) 기준 아닌가요?
상한액 150만원기준 80%기준(25%(375,000원)공제 후) 1.125.000원이 3개월나오고 그후 9개월은 50%(25%(300,000원)은 공제 후)
약 90만원정도 지급되는게 맞는건가요?
즉 질문에 요지는 육아휴직 당사자 3개월평균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는데 맞는건지요?
육아휴직급여관련질문입니다.
육아휴직시 육아휴직급여 산정기준이 직전 3개월평균인가요?
통상임금에 80% (상한액150만원기준) 기준 아닌가요?
상한액 150만원기준 80%기준(25%(375,000원)공제 후) 1.125.000원이 3개월나오고 그후 9개월은 50%(25%(300,000원)은 공제 후)
약 90만원정도 지급되는게 맞는건가요?
즉 질문에 요지는 육아휴직 당사자 3개월평균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는데 맞는건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취준생 갑질]타회사 안가겠다는 서약서 쓰게하고 3개월째 면접 ... 3 | 2020.03.18 | 840 | |
근로계약 | 기존 계약서에 써있던 것과 다른 업무 1 | 2020.03.18 | 725 | |
임금·퇴직금 | '직무폐지를 사유로 사측의 근로자의 연봉삭감 시도 관련 1 | 2020.03.18 | 261 | |
근로계약 | 노동부장관 승인을 받지 않은 감시단속적 근로의 과도한 휴게시간... 1 | 2020.03.17 | 76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와 부당근로 1 | 2020.03.17 | 631 | |
임금·퇴직금 | 가족돌봄휴가 급여 일할계산 문의 1 | 2020.03.17 | 3300 | |
근로계약 | 퇴사 처리,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0.03.17 | 337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자 DC형 퇴직연금 계산방법 1 | 2020.03.16 | 9050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의 고정연장수당 1 | 2020.03.16 | 650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시 어떻게 해야되나요 1 | 2020.03.16 | 792 | |
기타 | 부서이동 요청 거부당했는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1 | 2020.03.16 | 4803 | |
고용보험 | 4대보험 미가입인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 2020.03.16 | 923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03.15 | 47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3.14 | 40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0.03.14 | 543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자 연차계산 1 | 2020.03.13 | 2310 | |
기타 | 고용노동부 진정 후 피진정인 불출석, 근로감독관 업무 불성실 1 | 2020.03.13 | 4796 | |
임금·퇴직금 | 산재중 퇴사처리 실업급여받을 수 없는건가요? 1 | 2020.03.13 | 657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합법성 여부 1 | 2020.03.13 | 52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수정할수있나요 1 | 2020.03.12 | 3491 |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게 됩니다.
통상임금은 해당시기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과는 구분되고 많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하될 경우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