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디 2020.02.19 17:20

식품제조업에서 근로하고있습니다.

현재 직장은 30개월 연속근로중입니다.


최근 추세가 코로나19의 의심증상으로 고열을 보고있는데요.

회사에서 직원들의 체열을 측정할 예정이며, 정상범위( 35.5 ~ 37.5℃)를 벗어나

38.5℃이상의 고열이 측정되면 14일간의 무급휴가로 휴무를 가져야 한다고 통보하였고.

14일 이후 재 측정하여 정상범위로 판단되면 그때부터 정상근무를 시작해야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의 확진자가 아닌 고열이 측정되는것만으로 14일간 무급휴가를 권고 또는 강제한다면

(말이 좋아 권고인것이지 거의 강제나 다름없는것 같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는건지요??


회사 직원들의 반발이 강합니다. 

현재 우리회사 직원들이 중국,일본을 포함한 해외 출장을 가거나 다녀온 인원은 1명도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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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0 18: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 환자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경각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사업장에서는 더욱 예방조치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1)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격리의 경우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고 2)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휴가나 휴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추정 또는 확진환자가 아니라면 연차휴가 외에 취업규칙등에 명시된 병가를 사용하는 것이 확산을 막기위한 예방조치이나, 충분히 근로할 수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무급병가를 지시한다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볼 수 있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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