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씨 2020.02.20 23:46

같은 회사에서 4년 정도 근무하다가

지난해부터 1년 계약직으로 전환...이달 계약 만료가 되어서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직 사유를 계약 만료로 신고한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년 이상 계속 근로하여(공백 없이) 안된다는 말도 있고해서...

고용보험도 애초 정규직으로 신고가 되어 있다는데... 걸리는 게 많네요.

현재 제출 가능 서류는 이직 확인서(계약 만료로), 최근 1년 계약 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가 전부입니다.

다시 재취업 준비하는 동안 생활비가 절박한데, 가능할까요?

좀더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1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걱정하시는 것처럼 기간제 근로자로 2년 이상 계속근로할 경우 사용자는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에 대해 2년을 초과한 시점에서 1년 근로계약을 체결 하여 형식상 근로계약 만료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가 됩니다.

    2) 이경우 귀하가 기간제법에 따른 프로젝트 사업등으로 기간제법 적용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에서는 귀하의 근로계약 종료에 대해 부당해고로 다툴수 있었던 만큼 실업인정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퉈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2.29 438
휴일·휴가 3월 퇴사시 연차소진 1 2020.02.29 139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 좀 알려주세요. 1 2020.02.29 179
고용보험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문의 1 2020.02.28 924
임금·퇴직금 실제가 연장근무가 아닌 회사측의 급여산정의 편의상 만든 연장수... 1 2020.02.28 311
근로계약 2중 근로계약서 1 2020.02.28 1098
휴일·휴가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상여금및 격려금 지급의무 1 2020.02.28 236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임금항목 구성 문의 1 2020.02.28 512
고용보험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실업급여 받으려면? 회사 ... 1 2020.02.28 5390
해고·징계 권고사직과 실업급여신청 관련 1 2020.02.28 2667
휴일·휴가 연가 1 2020.02.28 101
임금·퇴직금 무단결근 임금미지불 1 2020.02.28 382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신고당할시 사업주 부담 1 2020.02.28 3597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질문드립니다 1 2020.02.27 436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 1 2020.02.27 103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2020.02.27 221
임금·퇴직금 퇴직금해당여부 1 2020.02.27 221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1 2020.02.27 648
직장갑질 회사에서 갑질이 너무 심하게 하고있습니다. 1 2020.02.27 370
임금·퇴직금 퇴사 후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에 관한 질문 1 2020.02.27 406
Board Pagination Prev 1 ...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 5855 Next
/ 5855